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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던 날 종로에서 다른 차가 내 차를 받았다.
도로에서 멀쩡하게 운전하던 내 차를 받고 나서는 차량은 도주해 버렸다. 갑자기 도주한 차량 때문에 황당해서 차량번호를 앞자리 2개와 어떤 차량(색깔포함)인지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 및 조서까지 쓰고 나오면서 꼭 좀 뺑소니 차량(가해차량)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고 나왔다.
사고당일날 인명사고는 없었고 차량은 뒤쪽 범퍼쪽에 손상이었기에 큰 사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고를 냈다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너무 쾌심했다.

며칠만에 잡혔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며 가해차량주와 대면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출처:경향신문


근데, 경찰 담당자의 말이 듣고 너무 황당했다.
차량주와 저를 앞에 불러 놓고 하는 말이 아무리 뺑소니를 당했어도 인명사고가 없을 경우는 뺑소니 차량이 아니라 재물훼손죄에 해당이 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쌍방과실이 적용하여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도 7:3 으로 적용 된다고 말했다.

직접 뺑소니 차량주와 잘 협상해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낸 것은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도로에 차를 가져오는 것 부터가 과실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너무 황당해서 ..
뺑소니 피해자는 현장 증거도 없이 도망간 차량이다. 너무 하지 않는가?
만약 도망간 차량의 번호를 식별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며, 식별해서 찾았더라도 30% 피해보상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하고 문제 생기면 뒤 수습하면 되겠네요?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에서 진단서 끊으면 되겠네요 ?
라고 물으니 황당한가 보다~~~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대응을 해봤지만 별수 없다는 말밖에 ...

경찰 담당자 말한 하나의 사례로..
만약 길을 가다가 차량을 잠시 인접도로 주차했는데 누가 와서 받았다고 해도 쌍방과실로 인정한다. 뺑소니를 당했어도 그나마 잡아야만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과실이라는 거다.


도로교통법 이렇다고 하니 달리 반항조차도 못하고 담당자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가서 차량주와 협상으로 일 처리를 마무리 하고 집으로 왔다. 사고가 발생 시점은 지난해 10월쯤에 일어났던 일이다.



직장 후배가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했던 일이 발생해서 혹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 찾아봤더니 지난 5월에 대법원 판례가 소개 된 자료가 있었다.

관련 자료 -  앗… 車… 하다간 뺑소니범됩니다
반면 백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차를 세울 듯 말 듯하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운전석에 앉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소한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신원도 알려야 도주차량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처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시 뺑소니에 부분은 엄하게 처벌해야만 이런 유사범죄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 된다.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 사고라 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줄여서 특가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법 상 도주는 1년 이상(상해) 또는 5년 이상(사망)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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